1. 목적
극재미술관의 시설 대관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한다.
2. 대관원칙
가. 행사 목적과 내용이 우리 대학교 교육목표에 부합하여야 한다.
나. 시설 사용 유의사항 및 사용 시간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다. 대관 기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단위로 한다.
라. 시설 사용을 승인한 후에도 학교 행사와 중복될 경우에는 학교 행사를 우선으로 한다.
마.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시설물 손상은 사용자 부담으로 조속히 원상 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3. 대관절차
가. 소정 양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시 개최 최소 2개월 전에 극재미술관 행정실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대관료는 사용일 3일 전까지 납부 완료하여야 한다.
다. 시설 대관 신청 후 부득이 취소할 경우 전시 개최 30일 전까지 취소하여야 한다.
4. 대관료
| 전시실 |
면적[㎡(평)] |
시설사용료 (1일) |
냉난방비 (1일) |
비고 |
| 제1전시실 (White gallery) |
492.87 (149) |
110,000원 |
50,000원 |
※ 교직원, 재학생, 졸업생 시설사용료 50% 할인 (단, 냉난방비는 제외) ※ 냉·난방비는 대관 기간 중 1일은 의무 징수, 그 외는 1일 단위로 신청 받아 징수. |
| 제2전시실 (Black gallery) |
262.41 (79) |
50,000원 |
30,000원 |
|
| 제3전시실 (Creative gallery) |
500.02 (151) |
70,000원 |
없음 |
5. 대관료 환불
가. 다음의 경우에는 대관료를 전액 환불한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학교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된 경우
나. 시설 대여신청을 취소할 경우 취소 신청일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료를 환불하고, 향후 1년간 시설 대여를 신청할 수 없다.
1) 전시 개최 2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사용료의 50% 반환(위약금 50%공제)
2) 전시 기간 중 취소시 미반환
6. 대관료 면제 또는 감면기준
가. 우리 대학교(본부, 대학원, 대학, 학과(전공) 부속ㆍ부설기관)에서 주관하는 공식 행사: 면제
나. 우리 대학교 및 학교법인 산하기관 교직원(퇴직자 포함), 학교법인 임직원(학교법인 산하기관 임직원 포함) 및 우리 대학교 재학생, 졸업생의 개인 행사: 50% 감면(단 냉난방비는 제외).
7. 시설 사용자 준수 사항
가. 행사 내용 및 사용시간(10:00~18:00)
나. 전시는 월요일 오후(13:00) 설치, 다음주 월요일 오전(10:00) 철수를 원칙으로 하며 주말·공휴일은 전시 설치 및 철수 불가
다. 전시실내에 음식물 반입 및 음주, 흡연 금지
라. 벽면, 파티션 훼손(못, 테이프, 접착제, 타카, 시트지 사용) 금지
마. 시설물 청결 유지
바.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사. 포스터 및 현수막은 지정된 게시 공간에 설치
아. 기타 관리측에서 필요한 사항
극 재 미 술 관 장

